[대학규정집]
3-6-5 장애다문화 가정학생지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학칙 제60조에 의거하여『장애인차별금지·권리구제』및 다문화가정학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장애학생’이라 함은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장애인등록증 소지)를 말한다.
② “다문화가정”학생이라 함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재학하는 장애·다문화가정학생에게 적용 한다.
제4조(장애·다문화가정학생 차별금지 및 편의제공) ① 장애학생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대학생활 및 후생 복지 지원에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② 다문화가정학생에게는 우리나라 문화·생활·한국어능력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장애·다문화가정학생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장애·다문화가정학생지원) ① 장애인특수교육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학생성공처 산하에 두며, 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 사항
4.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계획심의 및 지원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심사청구) ① 장애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장애로 인하여 학업 및 대학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별지] 서식에 따라 심사청구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대학은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