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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집

[대학규정]3-7-12 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09.13 19:56 조회수 632

[대학규정집] 

 

3-7-12  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

 

 

1장 총 칙

 

1(목적)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장애학생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3(역할)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및 편의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4(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교육활동의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 장애학생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학의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2장 조 직

 

5(센터장)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센터의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6(직원) 센터에는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3장 운영위원회

 

7(구성)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 (

     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교무입학처장, 행정지원처장, 전략기

     획처장, 대외협력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8(위원장 및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0(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1(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센터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지원 심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5장 보 칙

 

12(세부사항)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7 5 1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 6 1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 91 일부터 시행한다.